서울지검 강력부 추호경검사는 18일 중국산 생아편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시중에 팔려던 중국교포 강관흡씨(53ㆍ농업ㆍ연길거주)와 국내 한약재 도매상 김태연씨(49)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마약소지)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팔다남은 생아편 4백60g(시가 9천1백만원상당)을 압수했다.검찰에 의하면 강씨는 지난 8월26일 생아편 5백25g을 자신의 점퍼 호주머니에 숨겨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뒤 9월28일 김씨 등을 만나 생아편을 팔아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김씨는 지난달 17일 강씨로부터 넘겨받은 생아편을 한약업자에게 팔려다 붙잡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