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8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현재의 11개분야 44가지에서 20개분야 68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이제까지 사업자가 한차례만 해온 환경영향평가를 초기와 최종평가로 두차례 나누어 실시토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대폭강화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내년 2월부터 시행될 시행령안은 신도시건설ㆍ공단조성ㆍ공유수면매립 등 5개 대규모 개발사업은 계획입안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사업이 환경보전에 악영향을 미칠경우 계획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했다.
시행령안은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된 24개 사업중 ▲신도시건설 등 도시계획 ▲공단조성 등 산업입지개발 ▲공유수면매립 ▲자연공원의 개발 ▲특정지역개발사업 등 5개 사업은 계획수립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하고 ▲도시재개발 ▲도시자연공원 ▲유원지개발 ▲군용비행장건설 ▲가스관매설 등 19개 사업은 사업승인때부터 사업종료때까지 환경처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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