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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밀접사등 「민방」 제외/특정 이익집단·정당·종교단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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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밀접사등 「민방」 제외/특정 이익집단·정당·종교단체도

입력
1990.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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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주심사기준안」 확정정부는 18일 방송법상 새 민방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된 재벌 및 재벌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재벌의 영향력하에 있거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은 민방주체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정이익집단을 대변하거나,정당 종교단체 등 특정사상이나 이념을 지지하고 대변하며 정부보조를 받는 단체도 배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승윤 부총리 주재로 재무 상공 체신 문화 공보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방설립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민방주주심사기준안」을 확정했다.

이 기준은 또 ▲탈세 등 구체적인 비위사실로 인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중대한 전과가 있는 자 ▲부동산 투기 등 불건전한 재원으로 출자한 자는 빼기로 했다.

공보처의 관계자는 민방의 지배주주와 관련,『현재 3백억원 이상 출자키로 한 9개 신청자 중에서 지배주주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3백억원 이상 출자를 희망한 신청자는 ▲인켈(조동식) ▲한독(조덕영) ▲중소기협중앙회(황승민) ▲태영(윤세영) ▲농심(신춘호) ▲중앙방송(기독교방송) ▲일진(허진규) ▲대성제분(고영준) ▲강성구(비디오아트) 등이다.

이 9개 신청자중 특정이익집단,종교단체를 비롯 재벌 등과 관련이 있는 4∼5개 신청자는 사실상 이미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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