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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위한 제도개선 반대(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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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위한 제도개선 반대(사설)

입력
1990.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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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가 성안한 「제2단계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안」에 대해 결론부터 말해 자동차보험회사의 적자폭을 줄여주려는 발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점을 먼저 밝혀둔다.재무부가 개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사고 무한보험가입제를 유한보험제로 전환하자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따져볼 때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보다는 과다한 보험금 지출로 만성적인 적자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보 등 자동차사고관련 보험업체들의 적자요인을 구조적으로 줄여보려는 정책의지를 깔고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재무부의 개선방안대로 유한보험에 들어도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현행 교통사고 특례법을 폐지할 경우 보험한도액을 넘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도개선을 반대하는 첫째 이유라 할 수 있다.

유한보험에 가입해도 대부분의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다는 재무부의 논리는 얼른보면 그럴싸하게 들릴 수도 있다. 즉 2천만원의 보험금만으로 해결된 교통사고가 98.2%이고,5천만원이면 99.6%의 사고가 보험처리됐다는 지난해의 현실만 봐도 무한액의 보험가입은 불필요한 낭비라는 설명이다.

1억원을 초과하는 사고건수는 0.0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역의 논리 또한 일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고액보상피해대상자가 0.04%에 불과한 극소수인데 구태여 무한보험을 폐지하고 유한보험으로 전환한다 해서 여타 자동차보험가입자가 얼마 만큼의 실질적인 보험료 감소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을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개선방안은 보험가입자나 사고피해자보다는 보험사만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제도자 법령 개선에 찬성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때문에 우리는 대다수의 피해자보다도 보험회사쪽에 기울어진 듯한 인상을 주는 재무부 태도를 이해하기가 힘들며 꼭 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 사고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도 고른 혜택이 돌아가는 대전제 아래서라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그 방안의 하나로는 책임보험금을 인상하되 그 인상분을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만 충당하지 말고,사고원인제공자중의 하나인 도로시설과 관리책임자로서 정부와 자동차메이커가 각각 상당몫을 책임보험금 기금으로 출연하고 자동차벌칙금의 일부도 기금으로 전환,책임보험보상액을 인상하는 일부터 시행하라고 권하고 싶다. 유한보험제 도입은 그 다음에나 생각해볼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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