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 진출 걸림돌 제거/국내법 절차 완료되면 발효한소양국은 18일 투자원본ㆍ과실금 등의 송금을 보장하고 상대국투자에 대해 최혜국 및 내국민대우를 해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양국투자보장 협정에 잠정합의,가서명함으로써 투자증대를 위한 한소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소 양국 정부 대표들은 이날 재무부회의실에서 4일간의 회의를 마치고 전문 14개 항으로 된 투자보장협정에 잠정합의,적절한 시기에 본서명을 거쳐 양국의 국내법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했다.
재무부가 발표한 한소투자협정의 주요내용은 △양국은 상대국의 투자에 대해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고(최혜국대우)자국법에 따른 자국민에 대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며(내국민대우) ▲최혜국 및 내국민대우는 전쟁등으로 투자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받게되는 보상 및 배상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상대국투자에 대해서는 공익목적외에는 국유화 또는 수용할 수 없고,공익목적상 불가피하게 국유화 또는 수용을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법적절차를 따르도록 하며 ▲투자원본ㆍ과실금ㆍ투자관련 차입금의 상환,자국근로자의 임금은 자유교환성 통화로 송금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것 등이다.
이 협정은 또 이같은 내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투자의 범위를 ▲동산ㆍ부동산ㆍ질권ㆍ유치권 ▲주식채권 ▲지적소유권ㆍ상품권 ▲천연자원개발권 등으로 광범위하게 적시함으로써 그동안 양국간 투자 및 교역에 걸림돌이 됐던 문제점들이 사실상 모두 제거됐다.
양국은 이번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상대국의 투자를 완전하게 보호하고 투자관련활동에 대해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양국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조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국은 투자관련 분쟁해결도 우선 당사자간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3개월의 시한을 넘길 경우 유엔의 분쟁해결절차를 밟도록해 중립적 중재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양국의 국내법이나 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이 본 협정보다 투자에 유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 유리한 조항을 적용시키기로 했다.
한편 이 협정은 소련이 외국인 투자를 인정한 87년 1월1일 이후부터의 투자에 적용됨으로써 본협정발효전의 대소투자도 이 협정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협정유효기간도 15년으로 장기적투자를 보장함과 동시에 필요시 양국간 협의로 연장시킬 수 있게 했다.
이번 한소 투자보장협정은 양국간 투자활동시 비상업적인 위험요소는 대부분 보장받게 되는 것으로 평가돼 양국간 경협에 새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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