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자동차 유한보험도 형사처벌 면제/재무부,제도개편방안 마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자동차 유한보험도 형사처벌 면제/재무부,제도개편방안 마련

입력
1990.10.19 00:00
0 0

◎「책임」기간 1년으로… 보상한도는 배증/「종합」위자료 지급기준도 대폭 상향조정/관계부처와 협의때 진통클 듯정부는 앞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중 일정금액이상의 유한보험에 가입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유한보험기준으로는 ▲보상금액이 5천만원 또는 1억원(대인사고)이상이거나 ▲보험가입금액이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추정손해액의 5배 또는 10배이상 일때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자동차종합보험을 들때 책임보험도 함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재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보험제도개편 방안을 마련,이날 열린 보험심의위원회 및 금융발전심의위에 제출했다.

재무부는 연말까지 여론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관련법을 개정,시행키로 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현행보험제도는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첫사고시 무한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형사처벌을 면제해주고 있어 자동차보험가입자의 99.8%가 무한보험에만 가입,손해배상액전액이 한도없이 모두 보상돼 손보사와 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재무부는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금액이상의 유한보험에 가입해도 형사처벌을 면제토록해 손보사 및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 현재 보험기간이 서로 다른 종합보험(1년)과 책임보험(2년)을 1년으로 통일,한꺼번에 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현행 사망 및 후유증 있는 장애 각 5백만원,부상 3백만원에서 각각 1천만원,6백만원으로 두배 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종합보험 위자료 지급기준도 현재 본인 사망 1백만원 부상 2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각각 1백50만원과 5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선방안의 대부분은 재무부가 법무ㆍ내무ㆍ교통ㆍ보사ㆍ상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동의를 얻어야만 시행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시행까지는 많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방안의 골자와 자보가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는지를 알아본다.

▲무한보험제도=현재 자보의 종합보험은 무한과 유한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무한은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액을 금액과다에 상관없이 보상해주고 유한은 가입한도만큼만 보상케 돼 있다.

교통사고특례법은 무한보험에 가입해야만 형사처벌을 면제(사망ㆍ뺑소니ㆍ중대교통법규위반 등은 제외)해주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유자들은 종합보험가입시 가입금액이 2천만∼1억원 및 무한 등 6단계로 나눠져 있지만,대부분(99.8%)이 무한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한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보험사가 가해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액 전액을 한도없이 보상하므로 피해자의 소득이 높을 경우 보험료가 너무 많이 지급돼(최고판결액 5억4천만원) 피해자간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뿐 아니라 보험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무한보험가입자 입장에선 교통사고의 99.6%가 5천만원 이내 사고로 무한에 들 필요없이 5천만원 또는 1억원짜리만 가입해도 되는데 무한에 가입,불필요한 보험료를 무는 격이 되고 있다.

또 무한보험에서는 피해자의 소득ㆍ임금ㆍ치료비등의 상승과 고액판결 등으로 지급보험금이 급격히 늘고 있으나 보험료율은 그때그때 조정되지 못해 자보의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재무부는 이같이 문제투성이인 무한보험제도를 개선,유한보험가입자도 형사처벌을 면제케 해줄 방침이다.

현재 무사고 3년인 41세이상의 남자가 5천만원의 유한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연간 보험료는 23만2천8백83원으로 무한보험의 23만8천5백36원에 비해 5천6백53원이 싼데 재무부는 이 격차를 더 늘려나갈 방침이다.

▲책임보험=책임보험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가입해야 되는데 지급보상금액이 너무 적어 종합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차에 치일 경우 실경비에도 못미치는 보상금만을 받았다.

따라서 지난 85년 시행된후 조정되지 않은 책임보험보상한도액을 사망ㆍ부상 모두 현재의 두배로 올리기로 했다.

또 책임보험은 자동차검사기간에 맞춰 2년,종합보험은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년으로 통일,종합보험을 들때 책임보험도 함께 들 수 있도록 했다.

▲종합보험 위자료지급기준=피해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위자료를 국가배상법수준을 감안,상향조정한다.

본인사망의 경우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부상 1급은 25만원에서 50만원,후유장애 1급은 3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각각 인상할 방침이다.

▲의료비=자보환자도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과 동일한 의료수가를 적용하고 자보의 의료비를 의료보험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자보에 청구해 받도록 했다.

▲수리비=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정비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부품난ㆍ정비인력부족 등으로 수리지연ㆍ정비원가상승등의 문제가 일고 있어 정비업의 허가시설기준을 완화하고 무허가 업소를 대폭 양성화할 방침이다.<이백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