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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 교수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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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 교수도 성명

입력
1990.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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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교수 81명 전원은 18일 「초등교사임용제도변경에 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발표,『국립사대 교대졸업자의 우선임용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문교부가 경과조치없이 당장 임용고시를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에서 책임임용한다는 문교부승인 요강에 따라 입학한 현재 2∼4학년 교대생에 대해서는 임용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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