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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자 최고형」백지화/“사법권침해ㆍ위헌”여론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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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자 최고형」백지화/“사법권침해ㆍ위헌”여론따라

입력
1990.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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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8일 대범죄전쟁선포 후속조치로 대검이 동종유사범죄를 저질러 3회이상 처벌받은 누범자에 대해 판사가 무조건 법정최고형을 선고토록 법제화할 것을 건의한 것은 위헌소지 등 문제가 많다는 여론(본지 17일자 23면보도)에 따라 입법추진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이 흉악범처벌 방안을 마련하면서 법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누범자 처리방안은 획일적인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사법권의 침해요소가 있고 이론적으로 위헌소지가 많다는 여론에 따라 검토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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