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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피부염 직업병 첫 인정/요양신청 승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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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피부염 직업병 첫 인정/요양신청 승인방침

입력
1990.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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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독산동 1001 남부운수소속 버스운전사 이훈배씨(42)가 17일 직업성 피부염진단을 받아 운전사로는 처음으로 노동부 관악지방사무소에 요양신청을 냈다.노동부는 이씨의 질환이 업무와 관련해 발병했으며 버스운전사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세라는 점을 들어 요양승인을 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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