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창석피고 다시 풀려나/법정구속 두달만에/대법,원심파기… 보석허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창석피고 다시 풀려나/법정구속 두달만에/대법,원심파기… 보석허가

입력
1990.10.17 00:00
0 0

5공비리와 관련,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벌금 3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창석 피고인(39ㆍ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이 법정 구속된 지 2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보석이 허가돼 또다시 석방됐다.대법원형사1부(주심 김덕주 대법관)는 16일 이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일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내면서 보석금 1천만원에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보석을 허가했다.<관련기사 22면>

이 피고인은 이날 하오 수감중이던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경영하던 (주)동일의 하청업체인 덕우상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거액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 피고인에게는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국가조세 수입의 감소를 가져오리라는 인식이 없었던 점 등 조세포탈의 범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조세포탈죄의 범의에 대한 심리미진 내지 채증 법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