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5일부터 호텔 백화점 예식장 등 불법주차취약지역 5백29개소에 대한 주차위반단속을 집중강화키로 했다.경찰은 또 오는 11월1일부터는 개정도로교통법에 따라 시군구청 공무원에게도 주차위반단속권을 부여하고 법규위반택시의 사업주만 처벌토록 돼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직접범법행위자인 택시운전사도 처벌토록할 방침이다.
경찰은 음주운전용의장소 5백28곳을 선정,5인1조로 합동단속반을 편성,연말까지 집중단속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현재 11개항목에 주차위반,안전운전불이행,노견운행,추월방법위반 등 5개항을 추가하고 교통경찰관만이 발부하던 교통스티커를 전외근경찰관이 발부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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