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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도 빼내 40억 투기차익/예정지임야 미등기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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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도 빼내 40억 투기차익/예정지임야 미등기전매

입력
1990.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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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직원등 10명 적발서울지검 특수2부(강신욱부장검사ㆍ김인호검사)는 15일 건설부가 확정한 전국 23개 지역의 국토이용개발계획 도면을 빼내 개발예정지구의 임야를 미등기전매해 40여억원을 챙긴 한국개발연구원(KDI) 정보자료실 서사 정태준씨(29),부동산업자 손광락씨(35ㆍ경기 과천시 부림동 주공아파트 809동1005호) 등 9명을 절도 및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부동산업자 이동진씨(33ㆍ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15동104호)를 수배하고 국토이용개발 도면사본 2부를 압수했다.

검찰에 의하면 정씨는 지난해 8월과 지난3월 2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건설부산하 국토개발연구원 자료실에서 「2천년대의 공영개발을 위한 전국 도시근교산지 및 구릉지이용가능지 도면집」과 「공주 도시기본계획」 등 도면 10권을 몰래 빼내 한국경제서적센터사장 김성태씨(36ㆍ구속)에게 2백30만원을 받고 넘겨주고 김씨는 이 도면을 복사,부동산업자인 손씨에게 넘겨주고 1천만원을 받았다는 것.

달아난 이씨는 지난 9월중순께 손씨를 통해 입수한 도면을 이용,토지신고지역인 경북 영일군 지행면 죽리 산145 등 개발예정지 주변임야 1백만여평을 평당 5백∼2천원에 사들인뒤 서울 등지에서 복부인 등을 모집,1백여명에게 평당 2천5백∼1만원에 미등기전매해 40억원상당의 전매차익을 챙긴혐의다.

이씨 등은 자금책 복부인 모집책 토지매수책 등을 조직적으로 두고 현지의 이장 등을 동원,원소유자들에게 쓸모없는 토지라고 속여 싼값에 산뒤 복부인 등에게 접근,도면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이득을 볼수 있다』고 유혹,거액의 차익을 챙겨왔다. 이번에 유출된 도면은 건설부가 지난86년 11월 2천년대의 주택용지ㆍ공업용지 등의 수요에 대비,3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토개발연구원에 부산 대구 등 전국 23개 주요도시 근교지역의 구릉지에 대해 개발가능지역조사를 의뢰해 88년11월 확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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