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도 함께… 민원막게 사전수렴/불이행땐 사업중지 요청/환경처 시행령안 마련내년부터는 대규모택지개발ㆍ간척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려면 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13일 환경처가 마련,내년 2월부터 시행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안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시행자는 사업착수에 앞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시ㆍ도에 비치,주민들에게 공람시킨뒤 시장군수가 주민들의 의견서를 취합,사업시행자에게 전달하며 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주민들의 의견서와 이에대한 대책을 함께 첨부하도록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협의기관인 환경처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시행자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도록했다.
환경처는 이밖에 사업자가 환경처의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가 없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자가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기관에 사업의 중지를 요청하고 해당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은 도시개발ㆍ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ㆍ도로건설ㆍ관광단지개발ㆍ공항건설ㆍ매립 및 개간사업ㆍ아파트지구개발 등 모두 11개 사업인데 사업시행이전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반발을 무시한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시행이후에 형식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다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전혀없어 민원을 유발하는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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