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저리융자농림수산부는 수해농가의 조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지원책과는 별도로 영농자금 5백30억원(양축자금 30억원 포함)을 확보,오는 20일부터 12월20일까지 전국의 수해농가에 저리로 융자지원키로 했다.
12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수해로 농작물이 50% 이상 피해를 본 농가이며,가구당 최고 4백만원 한도에서 금리는 연 5%,상환기간은 1년이다.
다만 피해정도가 극심한 농가의 경우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상환보증책임하에 4백만원이상의 융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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