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은 야영장서도 금지국립공원관리공단은 12일 국립공원의 쓰레기오염을 근원적으로 막기위해 전국11개 국립공원을 「취사 및 야영금지공원」으로 지정,지정된 야영장 이외의 장소에서는 취사 및 야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공원관리공단은 또 국립공원내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해 공원내에서의 산악훈련 등은 반드시 공단의 허가를 받도록했다.
공원관리공단이 확정한 국립공원 보호관리대책에 의하면 다음달 15일부터 계룡산 치악산 주왕산 속리산 가야산 월출산 월악산 내장산 소백산 변산반도 등 10개 국립공원에서는 지정야영장에서만 취사가 가능하며 북한산 국립공원에서는 일체의 취사행위가 금지된다.
공원관리공단은 이들 11개 국립공원에서의 취사금지가 정작되면 2단계로 설악산 오대산 지리산 덕유산 등 4개 국립공원에도 확대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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