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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등 호화빌라 주인 6명 철거불응… 산본 신도시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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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등 호화빌라 주인 6명 철거불응… 산본 신도시 차질

입력
1990.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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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보상거부… 행소/“개발지구건축 위법”에도 특혜준공검사【수원=윤정상검사】 군포시 산본신도시 개발지구내에 민자당 김태호의원(전 내무장관)의 부인 등 일부 호화빌라 가옥주들이 협의보상에 불응,집단으로 행정소송을 내고있어 신도시건설이 차질을 빚고있다.

10일 경기도에 의하면 10월말까지 산본지구택지개발을 마무리 짓기위해 철거대상가옥 및 지장물을 철거했으나 최근에 건립된 호화빌라 3동 등 5백59건이 재결을 청구하거나 철거에 불응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산본동 142 일대 호화빌라 3동의 가옥주는 민자당 김태호의원(55ㆍ울산)의 부인 이모씨(51)를 비롯,회사대표 김모(55) 이모(51) 박모(39)씨 등 6명이다. 택지개발을 맡고있는 주공사업본부에 의하면 이들 호화빌라 3동(동당 2층 97평규모)은 지난88년 8월19일 당시 시흥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했으나 6개월만인 89년 2월27일 신도시개발지구로 지정돼 건축행위가 금지된 1년후 김의원이 내무부장관이던 지난 2월8일 준공검사까지 받았다.

또 호화빌라의 길이3백m 너비2m의 진입로 시멘트포장공사도 입주자들이 5백여만원만 부담한채 나머지 공사비는 새마을사업비로 충당한 것으로 밝혀져 특혜시비마저 일고있다.

한편 산본사업체인 주공측은 이씨 등 호화빌라의 건축이 위법이라며 수차례 건축중지 요청을 했으나 묵살당했으며 이 빌라의 토지에 대해 평당 41만3천원,건물 5억4천만원,이주비 등 14억3천여만원의 보상비를 책정해 놓고 있으나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이 지역을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행정심판을 경기도에 냈으나 기각되자 지난2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계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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