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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타결대비 경쟁력 강화위해 금융기관 합병ㆍ업종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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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타결대비 경쟁력 강화위해 금융기관 합병ㆍ업종전환 추진

입력
1990.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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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절차간소화ㆍ조세특혜 특별법 마련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등에 따른 금융의 개방화,국제화에 대비,국내 금융기관의 합병이나 업종전환을 촉진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합병이나 업종전환의 인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10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금통위자문,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법률안에 따르면 은행법ㆍ단기금융업법 등 개별 금융관계법에 따른 합병ㆍ전환의 복잡한 절차와 불분명한 규정을 단일화,재무부장관(은행 포함시는 금통위)의 인가를 받도록 했으며 신설 금융기관에 대한 등록세,소멸 금융기관에 대한 청산소득과세,소멸 금융기관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과세 등을 모두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법률의 적용대상 금융기관으로는 일반 은행 단기금융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등이 명시됐으며 그밖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시중은행을 제외한 대다수 금융기관의 대주주 지분이 8%를 넘고 있어 이들 금융기관이 합병ㆍ전환을 통해 은행이 되는 경우 은행법상 주식소유제한 8%를 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특례를 인정,일정기간이 제한규정의 적용을 유예해주거나 금융전문 자본의 경우엔 이 규정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시 합병주주총회 소집가능기한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단자ㆍ종합금융 중심 개편바람 불듯/정부 지나친 간섭ㆍ은행 대주주탄생 등 해결과제(해설)

재무부가 10일 금발위에 제시한 금융기관 합병ㆍ전환지원 법안으로 금융산업 개편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합병ㆍ전환 절차가 간소화되고 세금부담도 면제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들은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 등으로 외국 선진 금융기관들이 국내로 몰려올 때 이 법률에 따라 덩치를 키우고 업종을 바꿔 대응할 수 있는 길이 틔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합병ㆍ전환을 위한 틀을 마련한 것일 뿐 금융산업 개편 자체는 아니다.

재무부는 합병ㆍ전환의 구체적 인가기준 등은 법률제정이 마무리 된 후 별도로 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금융업무 영역조정 등 금융산업의 실질적 개편방향은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법률이 은행이나 증권 등 보다는 단기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를 실질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금융산업개편이 이들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 법률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10일의 금융산업발전심의회(위원장 구본호)에서 심의위원들이 쏟아낸 질문과 논평을 통해 두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첫째는 합병ㆍ전환이 과연 정부의 편의 차원을 벗어나 금융기관들의 자율적 필요와 판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느냐는 점. 많은 위원들은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동의를 표시하면서도 금융산업의 합병ㆍ전환이 마치 제조업에서의 산업합리화처럼 정부주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 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이 아니라 정부쪽의 인위적 요인이 많이 개입할 경우 또하나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었다. 법률의 명칭에 「지원」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 강조돼 의구심을 자아내게 된다고 위원들은 밝혔다.

또하나는 은행주식 소유한도 8%가 새로 탄생하는 은행엔 적용이 유예되거나 배제된다는 점. 이에 대해 재무부는 현재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기관 대주주 지분이 8%를 훨씬 넘고 있어 합병ㆍ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현실적 불가피성,8% 제한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지배(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금융자본의 8% 한도초과는 책임경영 차원에서 선택할 수도 있는 카드라는 금융자본육성론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위원들은 그러나 이 8% 제한의 유예나 배제가 산업자본의 위장은행지배 등 악용의 소지가 크다고 밝히고 있다.

재무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보완적 검토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구체적 내용 차원을 떠나 심의위원들이 「이미 10년전에 만들어졌어야 했는데 이제야 나와 유감」이라고 지적했던대로 시급한 과제해결의 첫단계인 것만은 분명하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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