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 결정/국립사대생 반발예상국립사범대ㆍ교육대 및 한국교원대 등 국립교원양성기관의 졸업생을 교원으로 우선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8일 임수일씨(27ㆍ중앙대대학원) 등 5명이 낸 교육공무원법 제11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문제의 교육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문교부는 오는94년 졸업생부터 적용키로 한 국ㆍ사립사범대생의 공개임용고시제를 3년앞당겨 91년부터 실시해야 한다. 이에따라 우선 임용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국립사대 2∼4년생과 임용대기자 등 2만여명의 집단반발이 예상된다.★관련기사 17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제도로 인해 사립사범대출신자 가운데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라도 교사로 채용되지 못해 우수교사확보라는 본래의 입법목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교부는 이날 위헌결정에 대해 사태의 중요성을 감안,즉시 대책반을 구성,『내년부터 국ㆍ사립 구분없이 공개전형을 통해 교원을 임용하겠으나 우선 임용될 것으로 믿고 진학한 2학년이상의 국ㆍ공립사범대 재학생과 국ㆍ공립사범대를 졸업한 임용대기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필요한 행정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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