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규정 개선안도 마련정부는 국군보안사의 민간인 사찰파문과 관련,파문의 조기수습을 위해 이상훈 국방장관과 조남풍 보안사령관 등 군관계당국자들에 대한 문책인사를 빠르면 이번주초에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진상조사 결과 이번 사건에서처럼 현행 보안사 업무규정이 국민들에게 불신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안사 업무전반을 재검토,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 보안사령관은 문책인사와 함께 예편조치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3ㆍ13ㆍ14ㆍ15면〉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보안사의 민간 사찰사건이 정치문제화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건이 문제화되고 있는 것을 정부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노태우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대해 큰 불쾌감을 이미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수습방안중에는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고위관련인사들에 대한 문책인사가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말해 이 국방장관과 조 보안사령관 등 문책인사가 불가피함을 전제한 후 『문책인사의 시기는 8일 국회 국방위가 열리고 노 대통령이 이날중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을 만나 정국수습방안 및 이번 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만큼 주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국가안보에 관련된 일반정보기능이 첨가된 현행 보안사 업무규정은 10ㆍ26 직후인 지난 79년말께 개정된 것』이라고 밝히고 『주요인사에 대한 자료기록과 관리는 유사시에 대비한 보안차원의 업무일 뿐이며 정치적 사찰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에서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번에 민간인 사찰로 알려진 자료기록은 야권 및 여권의 특정인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3부요인과 각료 등 여권의 중요인사들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