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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기도 회사원 여고생이 칼찔러/경찰 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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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기도 회사원 여고생이 칼찔러/경찰 정당방위 인정

입력
1990.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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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6일 상오3시45분께 충북 청주시 복대동 봉명오일상회 앞길에서 장현익씨(35ㆍ회사원ㆍ청주시 사직동 사직주공아파트 2단지 128동404호)가 친구집에서 공부하고 귀가하던 연모양(18ㆍY여고3)을 폭행하려다 연양이 가지고있던 등산용칼로 휘두르는 바람에 등과 손등을 찔려 전치3주의 중상을 입었다.장씨는 상처를 입고 달아나다 연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청주 서부경찰서 사창파출소 김길용순경(27) 등 경찰관 2명에게 붙잡였다.

연양은 이날 학교부근에 사는 친구(18) 집에서 입시공부를 하다 택시를 타고 집부근에서 내려 걸어가던중 장씨가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겁탈하려해 순간적으로 속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 휘둘렀다.

연양은 경찰에서 최근 청주시내에서 여학생 성폭행사건이 자주 발생하고있어 호신용으로 칼을 갖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응급치료가 끝나는대로 장씨에 대해 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하는한편 연양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인정,무혐의 처리할 방침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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