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회 점검 적발 땐 의법조치키로정부는 이달부터 유흥ㆍ숙박업소 등의 야간네온사인 사용 등 절전고시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6일 동자부에 따르면 지난 9월1일자로 전기사용 제한에 관한 기준을 고시한 이후 한달 동안 각 시도와 합동으로 전기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호텔ㆍ여관 등 숙박업소가 자정 이후에도 네온사인을 사용하는 등 전체위반업소의 50%를 차지했으며 기타업소에서도 상점문은 닫았다 하더라도 상호 및 상품안내광고용 네온사인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이달부터 자체단속반을 편성,매달 한번씩 정기단속을 실시,의법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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