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개정안 의결국무회의는 5일 재학생의 징병검사 연기제도와 독자보충역의 복무단축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고교이상의 재학생은 학교별 제한연령내에 졸업이 가능할 경우 졸업시까지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연기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재학생들도 19세가 되면 모두 징병검사를 받게한뒤 졸업때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아버지가 사망한 독자,2대이상의 독자,부모가 60세이상인 독자 등은 보충역에 편입시켜 6개월간 방위복무토록 하고 있는 독자보충역 복무단축제도를 폐지,이들도 일반보충역과 마찬가지로 18개월간 방위복무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개정에서 오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독자복무단축제도 폐지는 73년 1월1일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하고 72년 12월31일생까지는 징병검사를 받는 연도에 관계없이 현행대로 6개월간 방위복무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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