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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방제사업단 신설/환경처/내무부산하에 민관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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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방제사업단 신설/환경처/내무부산하에 민관합동

입력
199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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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도 최고 5년­1억형환경처는 5일 최근 빈발하고 있는 해양오염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제사업단을 설치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해양경찰대가 맡고 있는 방제업무를 내무부산하에 해양오염방제사업단을 신설,전담토록 했다. 방제사업단은 민관합동기구로 구성돼 현재 방제선 6척에 불과한 해경보다 인력과 장비가 크게 강화된다.

개정안은 또 오염행위자와 선주에 대해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는 처벌규정을 5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강화했다. 환경처는 이밖에 해양오염사범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형외에 환경오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주민에게 배상하고 방제비용도 전액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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