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수부 이명재부장검사는 5일 유진관광호텔 신축허가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장 김인식(54),전 도시계획국장 김영수피고인(51) 등 서울시간부 4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모두 징역5년씩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진관광호텔대표 곽유지피고인(72) 등 2명에게 징역2년∼1년씩을 구형했다.
김피고인 등은 서울 중구 무교동 무교3재개발지구에 신축중인 유진관광호텔신축허가 과정에서 3천3백만∼3천5백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5월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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