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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지병악화 공무원 사망땐 보상금 지급해야”/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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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지병악화 공무원 사망땐 보상금 지급해야”/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0.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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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근완부장판사)는 4일 경기 고양군 화전읍사무소 산업계장으로 근무하다 뇌출혈로 숨진 김근식씨의 부인 이문순씨(서울 은평구 증산동 208)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 지병이 악화돼 숨졌을 경우 공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해야한다』며 『피고는 원고 이씨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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