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건축허가 및 공장설립 등 복합 민원사무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민원창구를 일원화해 민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금년내 총 1백74종의 복합 민원사무를 건축허가 공장설립ㆍ이전신고 공업단지 입주 회계법인 설립인가 자동차정류장 사업면허 의약품 등 수출입허가 의료기관 개설 사설학원 설립 골프장 등록허가 등 33종의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법령을 제정키로 했으며 나머지 1백41개 사무소도 내년중에 정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 건축허가와 함께 28종의 관련 인ㆍ허가를 17개 부서로부터 받아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허가를 토지형질 변경허가 등 18종의 인ㆍ허가로 대신하고 나머지 10종의 인ㆍ허가도 시ㆍ군 건축과에서 일괄 처리키로 했다.
또 공장설립시 공장설립신고 외에도 토지분할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15개 부서의 44개 인ㆍ허가가 필요했으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선정 승인과 공장건축 허가ㆍ준공검사만으로 이를 대신키로 했으며 처리기관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공장설립 민원실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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