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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시정명령 불이행/2개사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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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시정명령 불이행/2개사 검찰에 고발

입력
199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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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은 삼성물산과 ㈜크린랩을 검찰에 고발하고 한영알미늄과 세계유통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최수병)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7월말 자사제품인 에스에스패션 남녀의류를 할인판매하면서 30∼40%씩 할인특매한다고 광고하고서 실제로는 4.8∼33.3%만 깎아줘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오인케했다.

공정거래위는 삼성물산이 86년이후 시정명령 두차례 시정권고 한차례등을 받은적이 있어 시정조치반복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시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공정거래법상 양벌규정에 의해 삼성물산법인과 의류부문 상무 원대연씨를 검찰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경우 최고 2년이하 징역이나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공정거래위는 삼성물산 고발조치와 관련,『삼성측이 세번째 할인판매를 하면서 2차세일가격이 아닌 최초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할인율을 과장하게 된것같다』고 밝히고 『이는 지난해 물의를 빚은 백화점 사기세일과는 성격이 다르며 굳이 고발조치 하게 된 것은 최근 기성복업계의 과당경쟁열기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크린랩은 법정 경품제공기간과 경품가액한도를 어겨 시정권고 받았으나 3개월넘도록 이행치 않은데다 이미 시정명령 3회,고발조치 1회등을 받은 점등을 고려,또다시 검찰에 고발됐다.

이밖에 한영알미늄은 대리점에 판매가격과 영업구역등을 강요했고 세계유통은 경품제공한도를 어겨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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