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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투기 내달 일제조사/국세청ㆍ검찰ㆍ내무부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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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투기 내달 일제조사/국세청ㆍ검찰ㆍ내무부 합동

입력
199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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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등 형사처벌정부는 내달과 오는 12월중 2차례에 걸쳐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도시에서 국세청 내무부 검찰 합동으로 주택에 대한 집중적인 투기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정부는 이사철 주택가격안정대책의 하나로 지난 7∼9월중 6대도시에서 거래된 주택을 대상으로 투기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10월이후 거래분은 오는 12월중 2차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연소자ㆍ부녀자등 주택구입능력이 없거나 1가구 2주택이상 소유한 사람이 새로 주택을 샀을경우 자금출처를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면제조항을 악용하기위해 일부러 세대를 분리하거나 가등기한 사람의 탈세여부를 집중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달초 발효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미등기전매나 친인척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신청한 사례를 조사,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부동산중개업자의 투기조장행위를 막기위해 중개업소의 탈법행위 가담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무허가중개업자도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국세청 내무부 검찰 합동조사반을 편성,조사결과를 부동산대책실무위원회에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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