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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군축규정」잠정 합의/미ㆍ소 외무/군비배치 제한선등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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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군축규정」잠정 합의/미ㆍ소 외무/군비배치 제한선등 타결

입력
199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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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로이터 AP=연합】 베이커 미 국무장관과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27일 군축협상의 장애가 돼왔던 몇가지 문제를 해결,유럽재래식군사력(CFE) 감축협정 체결을 향해 한걸음 다가섰다.회담후 베이커는 그들이 CFE협상의 주요장애의 하나가 되었던 이른바 「충분규정」에 관해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이 규정은 어느 한 나라가 유럽의 동맹국에 배치할 수 있는 군사장비의 규모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소련은 그 한도를 40%,미국은 이를 30%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베이커는 양측이 30%도 아니고 40%도 아닌 선에서 합의를 했다고 말해 그와 세바르드나제가 협상안을 택했음을 시사했다.

한편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양측 장관들이 CFE협정체결 이후 유럽에 잔류하고 있는 양측 병력을 어떻게 지리적으로 서로 다른 지역에 배치해야 하느냐 하는 또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 규정에 관한 문제와 잔류병력 주둔 지역문제에 있어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항공기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진전이 있었으나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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