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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증권 취득가로 회계처리/모든 기업에 확대적용/증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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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증권 취득가로 회계처리/모든 기업에 확대적용/증감원

입력
199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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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28일 기업회계기준을 개정,금융업 뿐 아니라 모든 기업이 보유증권가격 평가시 시가보다 높은 취득가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감독원의 이같은 방침은 3월말 결산법인의 반기실적결산일이 이달말로 다가옴에 따라 기업들이 기존의 기업회계기준대로 유가증권을 평가할 경우 엄청난 결손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증권사들의 경우 그동안 상품으로 사들인 주식값의 하락으로 약 1조5천억원의 평가손을 보고 있으며 현재 장부가격으로 2조원이 넘는 주식을 고유계정으로 갖고 있는 투신사들도 7천억원 이상의 평가손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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