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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조제비 인상키로/11월부터… 1회조제 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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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조제비 인상키로/11월부터… 1회조제 3일까지

입력
199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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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피 문제점개선보사부는 28일 조제비 등에 대한 불만으로 약국들이 보험조제를 기피하는 문제점을 개선키위해 현재 1회 2일분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조제투약기간을 3일이내로 연장하는 등 약국의보개선방안을 마련,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현행 1회조제ㆍ투약때 인정하고 있는 약사조제비(5백90원)를 인상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구체적 인상률을 협의중이다.

보사부는 1회 보험약 투약기간이 연장되고 총약제비중 약사조제비가 인상되는데 따라 현행 1회 조제약값이 1천5백원 이하일때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8백원도 인상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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