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4시간근로」 감안땐 실질인상률 더높아/오늘 심의위에 제출한국노총은 27일 월급기준 20만7천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확정,28일 열리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안은 올해 최저임금 월 16만5천6백원보다 25%증가한 것으로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 44시간 근로제에 따른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인상률은 훨씬 높아진다』고 밝혔다.
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안이 물가폭등으로 인한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악화를 방지하고 제조업 및 생산직 취업기피현상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산출근거는 한국노동연구원이 노ㆍ사 중간적 입장에서 제시한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17만3천3백60원의 비현실적인 부분을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총은 또 내년최저임금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28만7천여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 등 3자대표 각 9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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