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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등에 특효”허위광고/수입화장품 백37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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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등에 특효”허위광고/수입화장품 백37개 적발

입력
1990.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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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제조정지ㆍ7개 수입정지보사부는 27일 수입화장품 등의 효능ㆍ효과를 터무니없이 선전,허위ㆍ과대광고를 해온 39개업체 1백37개 품목을 적발,2개품목을 제조정지하고 7개품목은 수입정지 조치했다.

보사부는 나머지 품목중 41개품목에 대해 6개월간 광고금지조치를 내리고 24개품목은 검찰에 고발,63개품목에 대해서는 시말서를 받았다.

적발된 화장품제조ㆍ수입업체중 미가람화장품 공업사는 기초화장품인 셀프로그램로숀ㆍ러브썸머크림이 기미ㆍ주근깨 등에 의학적효능이 있는양 허위표시광고를 해 두품목 제조정치처분을 받았다.

또 ㈜인본은 플라스토세인 안티링클크림,네츄럴모이스춰라이징,피ㆍ에스크림,엑티브크림폼 등 6품목을 가슴발육ㆍ가슴탄력에 효과가 있는양 허위광고를 했고 ㈜금호가 수입해온 로자모스꾸에따 화장품도 기미ㆍ잡티제거,흉터ㆍ화상 등에 효과가 있는양 과장표시,수입정치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업체들중에서는 특히 칠레의 야생들장미 열매수액으로 제조한 수입화장품인 로즈립오일계열품목을 국내에서 꼬에삼,안투코로즈힙오일,루비겐,로자모스꾸에타 등의 제품명으로 시판,한결같이 기미ㆍ주근깨ㆍ주름살ㆍ잡티제거 및 흉터ㆍ화상 등에 효과적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온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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