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소형아파트 건설지원자금 확보 위해다세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융자가 10월부터 중단된다.
건설부는 27일 주택은행에 10월부터 다세대주택건설자금 융자신청 접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조치는 올들어 다세대주택 건설이 활발,소형주택건설을 지원키 위해 확보해둔 국민주택기금 융자액의 50%이상이 다세대주택에 집중지원돼 18평이하 소형아파트등 소형분양주택 건설지원자금이 모자랄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부는 그러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융자는 계속 하기로 했다.
건설부에 의하면 올해중 18평이하 아파트등 소형분양주택과 다세대주택등 모두 6만5천가구의 소형주택 건설지원자금으로 7천1백50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확보해 두었으나 이날 현재 이중 56%인 4천12억원이 5만7천8백가구의 다세대주택건설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관계자는 다세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지원을 계속할 경우 연말까지 계획한 소형분양주택건설 자금지원이 모자라게돼 이들 주택의 건설에 자칠이 오게 될 것으로 내다 보았다.
이 관계자는 또 다세대주택의 경우 당초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투리땅을 활용하고 서민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됐으나 최근들어 건설된 다세대 주택은 서민들로서는 부담하기 어려운 평당 3백만∼5백만원에 분양되고 있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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