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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에 대출후 수뢰/수협지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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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에 대출후 수뢰/수협지소장 구속

입력
1990.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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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1명은 입건【인천=김명룡기자】 인천지검 특수부 허용진검사는 26일 부동산중개업자에게 7억원의 자금을 대출해주고 2천6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기 화성군수협 수원 북문지소장 한이동씨(47ㆍ경기 수원시 장안구 지동 113의29)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화성군수협 조암지소장 최수희씨(45ㆍ경기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매탄주공 5단지501호)를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의 땅을 사들여 이를 분할 등기해 허가없이 전매해 10억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양선옥씨(50ㆍ건축업ㆍ경기 부천시 중구 심곡3동 320의27) 등 2명을 국토이용관리법 및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수협수원 북문지소장 한씨는 지난4월 화성군수협 수원 매탄동지소장으로 있을때 부동산중개업자 이상길씨(43ㆍ경기 부천시 중구 심곡3동 335의3)에게 5억원을 대출해주고 사례비조로 2천1백만원을,조암지소장 최씨는 이씨에게 2억원을 대출해주고 같은명목으로 5백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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