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용하지 않은채 놀리고 있는 유휴토지와 부재지주농지등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자들을 파악하기 위한 일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서영택 국세청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토지초과이득세는 처음으로 도입된 세제인만큼 실제로 세금을 부과할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지난 6월 고시된 지가급등지역을 포함,과세대상 후보지역의 실제 토지소유자가 누구인가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서청장은 『외지인 소유토지는 대부분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민 등 현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실제 소유 및 자경여부등을 가리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므로 소유실태를 미리 파악해 두자는 게 이번 조사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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