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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종교자유법 승인/정치인 「의식간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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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종교자유법 승인/정치인 「의식간여」금지

입력
1990.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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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신앙연수 유학생교류 허용【모스크바 AP 연합=특약】 소연방 최고회의는 26일 정치지도자들이 종교적 행위에 간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교자유법안을 압도적으로 채택했다.

새로 개정된 소 헌법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허용된 종교의 자유를 재강조한 이 법안은 이날 3백41대1 기권1표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종교집단이 사회적 단체나 협회를 결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들 종교단체는 신앙적 연수를 위해 해외유학생을 교환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 법안은 또한 개인이나 단체가 종교를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따라 지방당국들은 방과후 종교강의를 위해 학교시설이용을 허가할 수 있게 됐다.

◎신앙마저도 허용… 이념투쟁 사실상 종언(해설)

소련최고회의가 「종교의 자유법」을 통과시킨 것은 일단 신헌법에 따른 각종 법률의 개폐를 통해 사회의 「신질서」를 정착시킨다는 점에서 예정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카를ㆍ마르크스가 주장한 바와 같이 「종교=아편」으로 치부하던 공산주의 종주국에서 국민의 정신적 믿음마저 자유화했다는 점에서 볼 때 사실상 이데올로기의 투쟁은 종언을 고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소련은 지난 70여년간 종교를 철저히 탄압해 왔으며 성직자들은 강제수용소등에 유배를 보내는 등 무신론을 국민들에게 강요해왔다.

지난 85년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이같은 종교정책은 급변해 러시아정교회를 비롯,기독교 회교등이 각 공화국별로 부활하기 시작했으며 러시아정교회 대주교가 40년만에 최초로 고르바초프와 면담을 하기도 했다.

또 지난 23일에는 크렘린의 우스펜스키 성당에서 지난 18년 볼셰비키혁명 이래 최초로 미사가 올려지는 등 「종교의 봄」을 맞고 있다.

소련은 그동안 단교를 해왔던 교황청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유태인의 이주를 허용하는 등 종교적 이유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국가들과 화해를 하기도 했다.

소련에는 현재 러시아정교회 신자가 약 3천만명으로 그 숫자는 급증하고 있으며 신생아의 20%가 세례를 받고 국민중 40%는 장례를 종교의식에 따라 치르고 있다.

소련이 이처럼 「종교법」을 통과시킨 점도 국민의 대다수가 신앙을 갖고 있으며 공산주의 이념이 먹혀들어가지 않는 현실에서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볼 수 있다.<이장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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