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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ㆍ문규현피고/대법,원심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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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ㆍ문규현피고/대법,원심 5년 확정

입력
1990.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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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5일 임수경(22) 문규현피고인(41)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징역5년,자격정지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지난해 발생했던 문익환목사 서경원전의원 등 일련의 밀입북사건의 사법처리가 모두 마무리 됐으며 『정부의 허가없는 자의적 방북은 불법』이라는 판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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