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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료 15.3% 인상 건의/손보사들 환자에 의보수가 적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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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료 15.3% 인상 건의/손보사들 환자에 의보수가 적용도

입력
1990.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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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15.3% 인상하고 자동차보험환자에게도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토록 해줄것등을 정부당국에 건의했다.손보사들은 25일 손보협회를 중심으로 자동차보험료와 자동차환자치료비,자동차정비체제개선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경영합리화 대책」을 마련,재무,교통,보사부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손보사들은 이 건의에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경영을 통한 적자규모가 지난 89년의 2천2백28억원을 포함,82년 이후 현재까지 1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올 상반기의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할때 자동차보험료를 적어도 15.3%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보사들은 또 병원이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해 과잉치료하는 관행을 시정키 위해서는 자동차사고 환자에게도 자동차보험수가의 절반수준인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토록 관계법규를 개정해 주도록 요구했다.

손보사들은 또한 자동차대수가 매년 26%이상 급증하고 있음에도 자동차정비공장은 비현실적 인허가기준으로 인해 증가하지 못함으로써 소비자의 불편이 많을뿐 아니라 정비업소에서도 비싼 수리비를 요구하는 실정임을 감안,정비공장의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해 소규모의 경정비공장에서도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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