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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 재심/기준미비로 늦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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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 재심/기준미비로 늦어질듯

입력
1990.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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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8대책」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판정,통보된 재벌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세청의 재심이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전망이다.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여신관리대상 48개 재벌그룹은 지난달 국세청이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7천2백85만평의 토지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3천7백여만평에 대해 최근 각각 주거래은행에 국세청 재심을 요청했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비업무용 판정기준 완화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심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국세청관계자는 이와 관련,『재무부의 비업무용 완화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에 착수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하고 『재벌들이 재심을 요청한 부동산 명세서를 당분간 접수하지 않기로 은행감독원과 이미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벌소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국세청의 재심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전망이며 국회가 정상화돼 행정부의 관심이 국회대책으로 쏠릴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빨라야 11월에 가서야 재심결과가 나올것으로 보인다.

재벌들은 이달초 부동산실무대책위(위원장 이진설 경제기획원차관)에서 공해지역으로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매입한 땅이나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자투리땅등은 강제매각 대상에서 구제해주기로 방침을 세우자 대거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재심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심 요청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난 4월말 현재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엄격한 판정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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