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인의 토지를 도로ㆍ공원ㆍ유원지등 도시계획법상 각종 시설부지로 묶어놓고도 10년이상 개발을 하지 않은채 방치,건축이나 담보설정등 사유재산권의 정상적인 행사를 막고 있는 땅이 전국적으로 7백70.94㎢(2억3천3백20만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건설부가 조사한 금년 1월1일 현재의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에 따르면 특히 이들 토지의 79.4%인 6백13.69㎢(1억8천5백60만평)는 10∼20년간 개발이 유보된 상태이며 20.4%에 해당하는 1백57.25㎢(4천7백57만평)는 무려 20년이상이나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제한,엄청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했던 건설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89년 1월1일 현재 20년 이상 개발이 유보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지정부지는 2천5백48만평이었는데 결국 89년 한햇동안 「2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2천2백9만평이나 늘어난 셈이다.
10년이상 방치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 2억3천3백20만평은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지정된 2천41.24㎢(6억1천7백50만평)의 37.8%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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