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협의기구 설치/박람회ㆍ세미나 참가등도/북방경제교류 조정지침 확정앞으로 소련 중국 등 미수교 사회주의국가와 각종 경제교류를 추진하려는 기업이나 단체는 사업검토단계에서부터 관계부처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1일 최근 북방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내기업이나 단체간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주무부처의 사전조정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북방경제교류조정지침을 확정,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민간경제협력위원회와 같은 민간단체끼리의 협의기구설치 ▲직항로개설 ▲박람회 및 세미나 참가ㆍ유치 ▲사절단 및 주요인사의 초청ㆍ파견등 지금까지 당국의 조정을 거치지 않은 분야도 주무부처와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위원장 이진설 기획원차관)의 사전조정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방국가와 교류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이나 단체는 의향서ㆍ양해각서등이 교환되기 이전단계부터 사업계획을 관계부처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북방교류사업의 조정기능을 전담하기 위해 북방정책실무위원회산하에 경제기획원ㆍ외무ㆍ재무ㆍ상공ㆍ동자부ㆍ과기처ㆍ안기부 등 7개 부처 실무자가 참석하는 경제교류조정위원회(위원장 김인호 기획원대외조정실장)를 별도로 설치했다.
교류조정위의 조정결과를 이행치 않거나 신고를 기피하는 기업ㆍ단체는 관계부처가 ▲출입국등 각종 인허가규제 ▲해외투자자금ㆍ연불수출자금ㆍ국외차입인가등 각종금융지원 제한 ▲수출보험인수제한등 각종 불이익조치를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 당국의 조정을 받은 분야는 해외건설수주 투자 무역등에 한정됐었는데 이번 지침시행으로 모든 북방교류사업이 당국의 사전조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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