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도 동원 운전자 없을땐 모두 견인치안본부는 20일 교통경찰을 비롯한 내근경찰과 전경 등을 동원,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 등 6대도시에서 주1회씩 특정지역을 선정,불법 주ㆍ정차량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10∼15명을 단위로 조를 편성,각조에 견인차를 1대씩 주어 위반자는 모두 처벌하고 운전자가 없는 불법주차차량은 견인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서울시경은 매주 금요일 하오2시부터 4시간동안 4대문안 도심지역에 치안본부와 10개합동 단속반을 집중 투입하며 경찰서별로 관할 상습불법주차지역에 대한 단속을 병행한다.
불법주차는 3만원,불법정차는 2만원씩 범칙금을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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