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권 연합훈련작전 등 국한/각의 직제안 의결10월1일 출범하는 합참의장제하에서 합참의장은 3개 직할부대와 10개 독립작전부대 등 모두 13개 부대를 직접 지휘ㆍ감독하게 된다.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합참본부직 제안과 육해공군 직제개정안 등 24개 법령에 의하면 합참의장은 정보사령부와 통신사령부 등 3개 합동부대를 직접 지휘감독하고 1ㆍ2ㆍ3군 사령부와 수방사ㆍ특전사ㆍ공군작전사령부 등 10개 독립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법령안은 또 합참의장의 지휘감독권의 범위를 팀스피리트훈련,을지포커스훈련 등 연합 및 합동작전 시행에 관련된 분야와 독립전투 부대작전 계획준비 및 시행,대비정규작전 및 기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훈련 등으로 규정했다.
국방부는 이 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연말까지 2단계로 나누어 인사이동을 실시하되 1단계로 10월1일을 전후해 50명의 장성영관급을 보임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 현재 합참본부요원 및 기획단,국방위원회 요원으로 새 합참의 보직 65%를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합참본부가 출범하더라도 장교 및 장성급정원을 늘리지 않고 기존정원범위에서 조정하되 계급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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