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류 동결 요구도 포함【워싱턴=이재승특파원】 미 하원은 18일 미국의 연간 섬유류 쿼타증가를 전년도 실적의 1%로 제한하는 보호주의 색채가 강한 섬유법안을 2백71대1백49표로 가결했다. 찬성 2백71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재적 3분의2선에서 불과 5표가 모자라는 것이다.
상원은 이미 지난 7월 같은 내용의 법안을 3분의2선보다 2표가 많은 68대32의 압도적 다수표로 가결했다.
이 섬유법안에는 신발류 수입규제법안이 부수되고 있는데 신발류의 수입쿼타를 89년 수준에서 동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섬유ㆍ신발류 법안은 지난 3년 동안 매년 상정,상ㆍ하 양원을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됐다. 그러나 올해에는 지지표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재적 3분의2선에 접근,한국을 비롯한 섬유수출국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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