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진형구부장검사ㆍ김종길검사)는 19일 주민등록표나 화해조서를 위조,미등기상태이거나 소유자가 방치해둔 토지 1만1천여평(시가 2백51억원상당)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해 4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토지사기단 3개파 24명을 적발,서울 관악구 봉천동 혜인의원원장 김숙낭씨(50ㆍ여)와 윤병현씨(64ㆍ무직ㆍ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 14명을 사기ㆍ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사기로 토지를 챙겨 원매자를 물색해온 공정길씨(48ㆍ무직ㆍ서울 동작구 상도2동 159)를 불구속 입건하고 민성호씨 등 9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윤씨 등은 지난7월 인천 서구 석남동 554의4 임야 1천6백여평(시가 22억원상당)이 소유자 김모씨(여)의 사망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사실을 알고 위조한 김씨의 주민등록등본에 구속된 조직원 김용순씨(58ㆍ여ㆍ보험회사외판원)의 사진을 붙여 경기 수원시 연무동으로 위장전입,김씨이름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이 땅을 김모씨 등 15명에게 19억8천8백40만원에 팔았다.
또 구속된 의사 김씨는 윤씨로부터 병원설립자금 3억원을 받기로 하고 차량제공 가짜주인물색 가짜주인이 살 전세집마련 등을 해오다 적발됐다.
함께 구속된 송진기씨(59ㆍ무직ㆍ서울 성북구 종암동 28의2) 등 최사장파 일당은 지난 6월초 서울민사지법의 가짜화해조서정본을 만들어 고모씨 소유인 서울 성동구 광장동 산81의6 임야 3백86평(6억원상당)을 조직원 이덕주(가명)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해 처분하려다 적발됐다.
검찰은 위장전입이나 위조화해조서를 이용한 등기이전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결탁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동사무소직원 등을 계속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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