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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중지 요구/투자자,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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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중지 요구/투자자,가처분신청

입력
1990.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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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환융자금 정리방침을 둘러싸고 증권사와 투자자들간의 분쟁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증권사를 상대로 반대매매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이 나왔다.이혜명씨(47ㆍ여ㆍ경기 김포군 화성면 원산리 65)는 19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유화증권이 신용융자만기일인 20일에 자신의 보유주식을 일괄반대매매,대출금을 회수하려는 것은 그동안 1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투자자와 협의,상환기일을 연장해주던 상례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씨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24일 시중은행주 6천1백30주(당시 7천4백22만5천원)을 담보로 유화증권으로부터 4천9백58만원의 신용융자를 받아 주식을 매입하고 대출금이자를 제때납부했으나 유화증권이 대출만기일인 20일 이씨의 동의없이 자신의 주식을 반대매매,대출금을 회수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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