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출금리보다 싼 금리가 적용되는 국민은행의 소규모기업 범위가 현재보다 대폭 확대된다.재무부는 18일 국민은행의 특혜금리적용대상인 소규모기업의 범위를 광업ㆍ제조업ㆍ전기가스ㆍ운수창고업은 현재 종업원수 1백인이하 총자산액 3억원이하에서 각각 1백50인이하,50억원이하 기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의 경우 현행 종업원수 20인이하,총자산액 5천만원이하에서 각각 50인이하,20억원이하로 확대하고 음식ㆍ숙박ㆍ부동산ㆍ소매업ㆍ개인서비스업등은 종업원수 20인이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채 총자산액은 현행 5천만원이하에서 5억원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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