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추석기간중 불공정계량행위 및 불법계량기 유통방지를 위해 전국 11개 시ㆍ도의 해당관서와 합동으로 전국 2백60개 시ㆍ군ㆍ구의 정육점 양곡상 청과상등에서 사용되는 저울에 대한 일제단속을 19일부터 실시한다.공진청은 또 불량혈압계와 체온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공진청은 이번 단속에서 계량기의 사용공차초과여부,영점조정상태 변조여부등 부정계량행위와 검정 및 정기검사미필 등 불법계량기를 중점단속해 적발된 제조업체와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고발,물품수거 및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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