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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생산ㆍ출하 약정제」첫 실시/내년산 마늘ㆍ양파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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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생산ㆍ출하 약정제」첫 실시/내년산 마늘ㆍ양파 2종

입력
1990.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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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까지 일정가 수매보장 물량계약/2백82단지대상… 수급ㆍ값 안정 큰 기대/농림수산부 고시농산물수급ㆍ가격안정을 위해 도입된 생산ㆍ출하약정제도가 올가을에 파종되는 마늘ㆍ양파등 2개작물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다.

정부는 올가을에 파종해 내년에 수확하는 91년산 마늘ㆍ양파의 주산단지 재배농민이 파종기 이전에 각 지역단위농협의 생산ㆍ수급 계획에 맞춰 파종면적ㆍ출하 시기등에 관해 약정을 맺고 약정 내용을 이행할 경우 계약물량의 최고 50%까지를 정부수매 또는 농협위탁판매방식을 통해 하한가격이상으로 수매하거나 팔아주기로 하고,하한가격은 중품 ㎏당 마늘 9백95원 양파 1백2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17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생산ㆍ출하약정제」는 최근 농림수산부가 고시한 전국 56개 시ㆍ군의 2백82개 마늘ㆍ양파 주산단지 재배농가에 국한된다.

희망농가는 마늘은 내달 10일까지,양파는 이달말까지 단위농협과 개별적으로 약정을 체결하면 되는데,파종면적만 계약할 경우(생산조정약정) 생산예상량의 25%까지,파종면적과 함께 출하시기도 약정할 경우(생산ㆍ출하약정)에는 50%범위내에서 내년출하때 해당품목의 시중가격이 폭락하더라도 정부ㆍ농협으로부터 하한가이상을 보장받게 된다.

약정불이행 농가는 하한가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내년도 약정체결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된 마늘 양파의 하한가를 농림수산부가 추계한 품목별 총생산비(경영비+자가노력비 고정자본 유동 자본이자등)와 비교하면 마늘은 84%,양파는 79%수준인데 농림수산부는 『하한가 결정은 관련법규에 따라 경영비수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이번에는 농촌의 전반적 어려움을 감안,경영비에 자가노력비 고정자본 이자등을 약간 덧붙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생산ㆍ출하약정제를 적용받는 마늘ㆍ양파주산단지의 생산물량은 90년산의 경우 마늘은 국내총생산량의 65%,양파는 63%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이번에 농가의 호응도가 높을 경우 내년도수급ㆍ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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